학칙 제47조의 4(졸업유보) 관련 다음과 같이 졸업유보 신청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 201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5년 8월 졸업)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 하기를 희망하는 자
2. 자격제한 : 조기졸업신청자, 의학,약학계열 학생
* 졸업논문(시험) F는 자동으로 졸업이 부결되므로 졸업유보 신청 불필요함
3. 신청기간 : 2015. 6. 22(월) ~ 7. 10(금) 2시까지
4. 신청서류 : 졸업유보신청서 1부
5. 웹정보서비스 부서게시판→대학본부→교무처 학사지원과→자료실(학생용)→ 31번 졸업유보신청서 다운 가능함
6. 제출부서 : 사회대 2층 학부통합사무실
7. 참고사항
* 총 4회(4학기)까지만 가능
*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 최소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수강료(1학점당 8만원)에 준하는 등록금 납입(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됨)
* 졸업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 미등록시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
* 졸업유보자는 “진로교육(2학점, 집중강의, 취업지원과에서 운영)” 교과목을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할 예정이오니 위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변경해야함
8. 문의사항 : 학사지원과 ☏850-5228, 사회복지학과 ☎850-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