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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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점인정 관련 안내

편입학 학점인정 관련 안내

 

(근거: 사회복지학전공 편입학 학점인정 관련 내부규정)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학 학생(3학년 편입)들은 전적 대학 전공이 동일계(사회복지학), 비동일계(비사회복지학) 관계없이 원광대학교 학칙에 의거 최소전공이수학점(51학점)을 취득해야 졸업         할  수 있음.

전적 대학 전공이 동일계(사회복지학 전공)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학생도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취득하되, 법정전공필수(기초전공)와 법정전공선택(선택전공) 교과목 상관없이 취득 가능함.

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해당하는 8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함.

전적 대학 전공이 비동일계(비사회복지학 전공)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학 법정전공필수(기초전공) 10과목과 법정전공선택(선택전공) 7과목 이상(총 1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이는 졸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함.

단, 학과 교육과정 상 ‘사회복지지도감독론’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사전에 들어야 하는 과목임으로 전공필수교과로 이수해야 함.

 

○ 전적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법정전공필수(기초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학점을 인정하며, ‘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동일 학점, 동일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나. 정규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동일 학점, 동일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다. 정규 4년제 디지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동일 학점, 동일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라.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인정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인정 범위는 법정교과목(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편입 후 이수한 교과목 모두 인정되며, 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해서 확인요망)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063-850-612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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