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①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③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4.2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 (2012학번까지)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14년 9월 26일(금)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수강신청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함. 사. 필요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학사지원팀 학생용 자료실 탑재) 2. 성적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