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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이수지침(2015. 8. 3.)

사회복지학과 과목 이수 지침

사회복지학 복수전공자는 무조건 아래와 같이 42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은 학번마다 부여되는 전공 졸업이수 학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42학점 +(α) = 사회복지학 전공자 전공 졸업이수 학점)

자신의 전공 졸업학점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 필수전공 과목 (필수 11과목은 필히 이수하여야 함)

 

159.145 사회복지개론 (1-1)

159.15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1)

159.148 사회복지실천론 (2-1)

159.152 지역사회복지론 (2-2)

159.14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2)

159.150 사회복지조사론 (2-2)

159.151 사회복지행정론 (3-1)

159.146 사회복지법제론 (4-1)

159.149 사회복지정책론 (4-1)

159.196 사회복지지도감독론 (3-1)

159.155 사회복지현장실습 (3-2) (복수전공자들은 복수전공 신청 1년 이상 된 자로 한함)

 

사회복지학 선택전공 과목 (3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됨)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1-2), 사회복지발달사,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1), 사회보장론(3-2), 사회복지자료분석론(4-1), 가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4-2)

 

사회복지의이해 1,2(선전)12학번부터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주전공자, 사회복지학과로 전과 전에 원어 수업을 듣지 않은 전과생 해당) – 주의) 2급 자격증 이수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하지만 꼭 이수 /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는 듣지 못함(학과 학점으로 인정 하지 않음)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 전공 10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과목을 수강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신청한지 1년 이상 된 자로 사회복지학 전공 10과목 이상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과목을 수강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수업을 통해서 여름방학동안 실습할 기관을 정할 수 있으며, 실습을 완수한 학생만 2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그렇게 학점 이수까지 마쳐야만 인정되는 1년 과정 과목입니다.

영화와 사회복지, 보건프로그램과 평가는 13학번부터 필수로 들어야하는 과목입니다.(주전공자, 전과 전에 학필 수업을 듣지 않은 전과생 해당)

13학번부터는 졸업인증제(전공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사회봉사 중 1과목 필히 이수)를 꼭 이수하셔야합니다. –  주 전공자 해당

※ 실습관련 문의사항은 사회대 신관 4층 실습실(850-5745) 조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는 3학년 1학기 학생 까지만 복수전공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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