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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 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 부칙(2014.02.24.) 제2조(경과조치)

 2. 성적포기제 정의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해당학기 당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3. 성적포기제 시행
     가. 대상: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단, 조기졸업 신청자 제외)]
     나. 신청기간: 2016. 3. 15(화) ~ 3. 17(목)  [3일간]
     다. 신청장소: 소속 학과(부) 사무실
     라. 신청 가능 교과목: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전체
     마. 신청 가능 학점: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바. 신청방법
         1) 이수과목확인리스트 및 수강신청내역 출력(인터넷 출력)
         2) 이수과목확인리스트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표기
         3) 성적포기신청서 작성
              ※성적포기 후 졸업가능여부 확인(졸업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
         4) 학과(부)장 면담 후 확인(서명)
         5)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4. 유의사항
     가. 한 번 포기한 성적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나. 성적포기로 인한 학점부족을 사유로 2016학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다. 성적포기로 인한 취득학점상의 졸업불가사유 발생 시, 학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철저하게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라. 성적포기 승인된 교과목은 삭제 처리되며,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 졸업성적 산출 제외, 그리고 학적부에서 삭제됩니다.

     마. 이미 포기한 교과목은 졸업이수학점 부족이나 기타 어떠한 사유(교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에도 절대 복원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 바랍니다.

     바. 성적포기 결과는 2016년 3월 28일(예정) 이후에 웹정보서비스의 ‘성적관리 → 성적포기내역’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2016.  3.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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