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전기(2017.02.20.졸업) 조기졸업 신청 안내
※ 관련: 학칙 제6조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제4조제2항
2016년 전기(2017.02.20졸업) 조기졸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2.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6.2학기 수강신청 포함)
3. 성적기준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 평점이 4.0이상인 학생
(단, 2013학번 부터는 4.3이상)
4.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5. 제출일자 및 장소
2016년 9월 23일(금) 16:30 까지 학과사무실로 방문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신청서는 웹정보서비스 부서게시판 → 학사지원과 → 자료실 (학생용)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복지보건학부 사회복지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