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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전기(17.2월졸업) 졸업예정자 졸업유보 신청 안내

1. 관련: 학칙 제47조의 4(졸업유보)

 

가. 신청자격: 201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 하기를 희망하는 자

나. 자격제한:  조기졸업 신청자

. 신청기간 및 마감일:  2016. 12.26() ~ 2017. 1. 4(수)까지

라. 신청횟수: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4학기)까지만 가능{최근 교육부 지침에서 2017.2학기 최초 졸업예정자부터는 2회(2학기)까지만 가능 함으로 학칙 개정 중}

마. 2017. 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최소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 됨)

1) 졸업유보자는 “진로교육(2학점,집중강의)”교과목이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될 예정 이오니 위 과목의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졸업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 미등록시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신청서 양식은 학사지원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웹정보서비스→부서게시판→대학본부→교무처→학사지원과→자료실(학생용)→“31번 졸업유보신청서”)

 

2017년 1월 4일 수요일 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대 2층 학부통합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졸업유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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