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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조기졸업(22.08.19 졸업) 신청 안내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 이수자(2022.1학기 수강신청 포함)

  ※ 2020학번부터「계절학기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다. 성적기준: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라.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 063-850-6127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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