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본조 삭제 2014 .02.24>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
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학번(포함) 이전 재학생 중 2013학
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
기 불가)
가. 성적포기 신청기간: 2022. 3. 14(월) ~ 3. 16(수)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단, 조기졸
업 신청자는 제외)
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라.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
점에 계산하지 않음
마.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
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이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 ☎ 063-850-6127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