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전공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현재 학교 규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학점은 2·3학년의 경우 15학점 이상, 4학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학과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혼동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학교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학점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학과 자체에서 적용하는 지급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적용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안내해드리오니 학생들은 지급 기준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학기 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학점
대상 | 기준학점 |
2학년, 3학년 | 17학점 |
4학년 | 15학점 |
2. 우선순위
학년별 기준학점이상을 취득한 대상 학생들의 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단, 평점이 동일한 경우 취득학점과 평점이 높은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평균평점, 평점, 취득학점 모두 동일 할 경우 한 학기동안 전공 수업을 더 많이 수강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3. 장학금의 지급 제한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이중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교내장학금 중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②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될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제20조(실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자
- 인정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종별에 따라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기준에 미달인 자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경우
- 이중수혜자인 경우(단, 교내외 기관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장학금 제외)
제21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사무실 063-850-6127 또는 학과메일 hak6127@wku.ac.kr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